자영업자 직장인 자발적 퇴사 질병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자영업자 직장인 자발적 퇴사 질병 실업급여 제도란?

질병 실업급여 질병으로 인해 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하여 알아 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매월 내는 고용보험료를 모아 구직을 장려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보험 보상금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즉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고용보험법 제10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자발적인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시킵니다.

따라서, 질병으로 인해 피보험자(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일시적인 통증이나 업무 수행의 곤란함이 아닌 3개월 이상의 질병이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회사에 ‘업무 수행의 곤란함을 호소’하는 것이 옳습니다.

회사도, 이를 토대로 곤란함을 호소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질병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다는 가정 하에는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 받는 게 중요합니다.

 

회사에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의 작성을 요청하실 때에는 반드시 “질병 퇴사를 하더라도 자발적 퇴사이므로 회사에 불이익은 없다.”라는 것을 납득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질병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요건

질병으로 인한 퇴사도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제40조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에서 정한 ①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하며, ② 동법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의사의 소견서(상세설명)

퇴사하기 전에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올 2023년 기준 3개월 이상의 치료 기간이 요구됩니다.

(소견서에는 치료 기간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주의하실 점은, ‘퇴사 전’에 발급받아야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퇴사 후에 발급받은 의사 소견서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합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 전에 발급받아야 하며, 질병으로 인한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시킵니다.

따라서, 질병으로 인해 피보험자(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일시적인 통증이나 업무 수행의 곤란함이 아닌 3개월 이상의 질병이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회사에 ‘업무 수행의 곤란함을 호소’하는 것이 옳습니다. 회사도, 이를 토대로 곤란함을 호소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질병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다는 가정 하에는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 받는 게 중요합니다.

회사에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의 작성을 요청하실 때에는 반드시 “질병 퇴사를 하더라도 자발적 퇴사이므로 회사에 불이익은 없다.”라는 것을 납득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질병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조건 세부 구비서류: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꼭 3개월 이상 또는 13주 이상 기간이 기재)
  • 사업주에게 병가 및 휴직 신청(만일의 겨우 대비하여 녹음이나 캡쳐 준비)
  •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반드시 사업주의 질병퇴사 확인서 발급)
  • 호전 진단서 및 소견서(수급자격 연기 신청을 원할 경우엔 기본 1년 포함하여 추가 3년이 가능해 총 4년입니다)
  • 이직 확인서

 

 

질병으로 인한 실업 급여 지원 금액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60%를 기본급여로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18세 이상 64세 미만인 경우, 180일(6개월) 간 매월 기본급여와 전근무역수당을 합산하여 지급됩니다. 이 기간은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 신청 시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으로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이미 자영업자 고용보험 해지된 상황이라 받을 수 없고,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복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어려우며, 추가로, 정확한 상황을 고려하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경우;

  • 두 달 이상의 임금 체불이 퇴사 전 1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인해 차별을 받은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행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우나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우나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험이 퇴사 전 1개월 이내에 있는 경우
  • 사업장의 이전이나 전근으로 인해 왕복 3시간 이상의 출퇴근이 필요한 경우
  • 동거 가족의 질병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나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곤란하나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

–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국번없이 ☎ 1350 – 온라인 상담 http://1350.moel.go.kr/home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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